월세를 더 이상 받지 않고 임대업을 실제로 그만둔 상태라면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폐업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임대를 계속할 계획이거나 임대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 실제 사업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는 휴업·폐업하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업을 실제로 끝냈다면 폐업신고를 하시고, 잠시 임대하지 않을 뿐 사업을 유지할 생각이라면 폐업이 아니라 휴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 둔 뒤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실제로 폐업한 경우 등에는 세무서가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지방자치단체에 한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은 별개입니다. 두 등록을 모두 해 두셨다면 세무서 등록만 정리해도 지방자치단체 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로 말소 대상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면 부기등기 말소 신청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업을 완전히 중단한 것인지, 잠시 공실인 것인지 먼저 구분해 폐업 또는 휴업으로 신고하시고, 민간임대주택 등록도 해 두셨다면 그 등록 상태도 따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