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간 연장 거부에 불복을 제기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연장 거부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으므로, 불복 중 치료비가 산재보험으로 계속 처리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산재 요양기간 연장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진료계획을 제출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심사해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거부 결정 뒤에도 치료를 계속 받더라도, 그 치료가 산재 요양급여로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승인되지 않은 기간의 치료비가 자동으로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자비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치료 공백을 막으려면 다음 순서로 대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산재보험 적용을 이어가려면 불복 제기와 별개로 공단의 결정 내용 및 요양급여 인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정지는 법원에 취소소송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검토하는 절차이므로, 심사청구만 제기한 상태에서 치료비 보장이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