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을 선납해 할인받았다면, 나중에 주택을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은 할인 전 분양가가 아니라 실제로 지급한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일시불 또는 선납으로 분양대금을 할인받은 것은 별도로 더하거나 빼는 소득 항목이라기보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실제 부담한 가격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분양계약서와 선납 할인 내역, 납부 영수증·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할인 후 실제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취득가액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매입 자산의 취득가액에는 취득세 등 부대비용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선납 할인액 자체는 실제 지급액에 반영되므로, 할인 전 분양가를 취득가액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에서도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해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서에 표시된 분양가와 실제 납부액이 다르다면, 할인 사유와 금액이 계약서·납부자료로 확인되도록 함께 보관하세요. 계약과 별도로 현금이나 다른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단순한 선납 할인과 세무상 성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지급 근거와 계약 내용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