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의 금융소득 조회에는 이자소득뿐 아니라 배당소득도 조회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개념이며, 금융회사 등이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조회 자료가 제공됩니다.
조회할 때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신고도움자료에서 ‘금융소득 조회’ 항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금융소득명세서는 신고 편의를 위해 신고기간에 제공되는 자료이므로, 신고기간이 아닐 때에는 조회 메뉴나 자료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안내의 2025년 귀속분 사례에서는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제공됐지만, 다른 귀속연도의 정확한 기간은 해당 연도 신고 일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회 자료는 금융회사 등이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기초하므로, 실제로 받은 모든 투자 관련 금액이 금융소득으로 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주식이나 채권을 팔아 생긴 양도차익은 일반적으로 금융소득 조회 대상인 이자·배당소득과 구분됩니다. 금융소득 해당 여부와 종합과세 여부도 구별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연간 2천만 원 이하이면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기준이 적용되지만,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이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 등은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