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2025년 중 만 8세가 되는 자녀 또는 손자녀, 즉 20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자녀세액공제 연령 기준에 해당합니다.
나이는 해당 과세기간 중 기준 나이에 해당하는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충족합니다. 따라서 2017년생은 2025년에 만 8세가 되는 경우 대상 연령에 포함되고, 2018년생은 2025년 중 만 8세가 되지 않아 연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연령만 충족하면 자동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 대상은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입양자·위탁아동 포함)와 손자녀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으로는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이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연령 기준이 달라지는 적용례가 있지만, 이는 2025년 귀속분 기준을 바꾸지 않습니다. 2025년 귀속분은 만 8세 이상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