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특별준수사항만으로 반드시 취업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는 보호관찰 결정문에 적힌 정확한 문구와 담당 보호관찰관의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업은 손해를 갚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그 문구가 곧바로 취업 의무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이 어렵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변제 계획을 세우거나, 가능한 금액을 나누어 갚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실제로 손해를 회복하려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인정할지, 어떤 방법과 정도가 필요한지는 사건 사정과 명령 내용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결정문에 **‘취업할 것’, ‘정기적으로 소득자료를 제출할 것’**처럼 취업이나 소득 증명을 별도로 명시한 문구가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그런 조건이 있다면 손해 회복 노력과 별개로 그 조건도 지켜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결정문 문구를 확인하고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인정되는 이행 방법을 안내받으세요.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변제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사와 연락 제한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무리하게 접촉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변제 제안·송금 내역, 합의 시도 기록, 현재 소득이나 구직 활동 자료처럼 실제로 노력한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도 보관해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