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은 원금이 아니라 수령 기간 중 새로 붙는 이자(부가금)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며, 안내된 과세 방식은 본인의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에 적용된 세율을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급여금을 분할급여금으로 전환했다는 이유만으로 원금 전체에 이자소득세가 매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분할 수령액에 포함된 원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고, 운용으로 추가 발생한 이자 부분이 과세 대상입니다. 상품 안내상 세율은 가입자의 퇴직급여금에 적용된 세율에 따라 0~5%대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모든 가입자에게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할급여금의 이자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자만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공제액은 분할급여금의 이자 발생액과 본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급내역에서 원금과 이자(부가금), 원천징수된 세액을 구분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개별 세율과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반영되는지는 제공된 정보만으로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지급내역에 표시된 세액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