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용도지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확인할 수 있고, 해당 토지의 주소나 지번으로 온라인 열람하거나 관할 시·군·구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열람 결과에서는 토지의 지역·지구 지정 내용과 관련 규제를 살펴보세요. 다만 열람 화면이나 도면은 참고용이며, 기재 내용이 모든 법령상 제한을 빠짐없이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도면도 측량이나 설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건축 가능 여부까지 확인하려면 용도지역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해당 지역의 세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지정, 지구단위계획 및 건축 제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종류·규모가 달라지고, 용도지구나 별도 계획이 추가 제한을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담당 부서에서 계획 내용을 별도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매나 인허가처럼 재산권 행사에 중요한 판단이라면 시·군·구에 증명용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하고, 해당 필지에 적용되는 도시·군관리계획과 조례상 제한도 함께 살펴보세요. 확인서에 표시된 규제 외의 개발행위가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