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에 해당하면 계산서에 적는 작성일자는 해당 월 말일로 하고, 실제 발급일은 다음 달 10일까지 실제로 발급한 날짜로 두시면 됩니다. 따라서 다음 달 10일에 발급하면서 작성일자를 그 달 말일로 적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제 발급일을 작성일자와 같은 날짜로 바꾸어 적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3월 거래분을 월 합계로 발급하는 경우, 계산서의 작성일자는 3월 31일, 실제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날은 4월 10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작성일자는 거래에 대해 계산서에 기재하는 날짜이고, 발급일은 전자계산서를 실제로 발급한 날짜이므로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 특례는 거래처별로 한 달의 공급가액을 합산해 월말을 작성일자로 하는 경우 등에 적용됩니다. 발급기한인 다음 달 1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특례 요건에 맞지 않는데 실제 공급일과 다른 월말 날짜를 임의로 작성일자로 쓰는 것은 허용되는 특례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전자계산서는 실제 발급된 뒤 발급일 다음 날까지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따라서 발급일은 실제 발급·전송 기록과 맞게 처리하시고, 작성일자만 특례에 따라 월말로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