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대출의 연대보증인은 보증계약에서 정한 범위에서 직원의 대출금뿐 아니라 이자·위약금·손해배상 등 주채무에 딸린 채무도 부담할 수 있으며, 연대책임이면 채권자가 직원에게 먼저 청구하거나 직원 재산을 먼저 집행하지 않고 보증인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책임의 범위는 보증계약서 문구와 보증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법 제429조는 보증채무에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등 주채무에 종속된 채무가 포함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원금만 보증한다고 한정하지 않았다면, 연체이자나 약정된 위약금 등도 청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청구 가능한 항목과 금액은 대출약정 및 보증계약의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연대보증은 일반 보증과 달리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해야 하는 순서상의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상행위로 인한 주채무이거나 보증 자체가 상행위인 경우에는 상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 직원이 회사에서 받은 대출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규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대출의 목적·당사자 및 거래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명 전에는 다음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보증은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채무를 보증하는 방식입니다. 민법 제428조의3에 따라 보증할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하며, 이를 정하지 않으면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일반 보증도 보증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해야 효력이 발생하고, 전자적 형태만으로 표시한 보증 의사는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428조의2).
이미 보증했다면 대출약정서와 보증서에서 보증 범위·한도·기간을 확인하고, 채권자가 청구한 원금과 부대채무가 그 범위에 들어가는지 대조하십시오. 직원이 갚지 못할 때 보증인에게 청구가 올 수 있으므로, 청구서·상환내역·약정서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청구액에 이의가 있으면 항목별 근거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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