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제안한 3개월 연장 근무의 조건이 기존 계약보다 실질적으로 나빠져 그 조건에 동의하지 못해 퇴사하는 경우라면, 재계약을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업급여 대상에서 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건이 나빠졌는지, 실제로 그 이유로 재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것인지를 고용센터가 확인하므로 수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제안은 기존의 1년 계약을 그대로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르바이트 형태로 바꾸고 휴가를 월 1일로 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기존 계약의 임금·근로시간·업무와 비교해 불리해지는 정도, 새 조건을 제안한 시점과 협의 내용이 판단에 중요합니다. 연차휴가를 월 1일만 준다는 조건이 법적으로 적정한지는 근무시간·근무일수 등 구체적인 조건을 따져 별도로 판단해야 하며, 그 자체만으로 실업급여 자격이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기존과 비슷한 조건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제안했는데, 본인이 쉬고 싶거나 다른 이유로 연장을 원하지 않아 거절한 것이라면 자발적 이직으로 판단되어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계약만료’라고 적는 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퇴사 전에는 기존 근로계약서와 새 제안 내용, 임금·근로시간·휴가 조건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세요. 회사에 조건 변경을 확인하는 문자나 이메일을 남기고, 본인이 어떤 조건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재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는지 협의 내역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확인서에도 실제 퇴직 경위와 다르게 기재되지 않도록 확인하세요.
또한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고,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등 다른 수급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최종 수급자격은 퇴직 경위와 자료를 확인한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