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퇴사라도 법에서 정한 사정 때문에 퇴사한 것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지만,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사정 때문에 퇴사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는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을 제한하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와 별표 2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위 사유가 있다고 자동으로 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직 사유와 실제 경위, 회사에 휴가·휴직·업무전환 등을 요청했는지 등을 함께 심사합니다. 예를 들어 임금체불이면 급여명세서·통장 내역, 괴롭힘이면 신고·상담 기록이나 문자·전자우편, 건강 문제이면 진료자료와 업무조정 요청 내역 등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와 별도로, 근로자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고,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면서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최종 인정 여부는 관할 직업안정기관이 제출 자료와 이직 경위를 보고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