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가입 신청 전에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먼저 납부해야 한다는 요건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지역가입자라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없고, 지역가입자 자격에 따른 보험료는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 제10조상 임의가입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서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현재 지역가입자라면 보험료를 냈는지와 관계없이 그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임의가입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임의가입자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배우자에게 별도 소득이 없는 경우처럼 법상 지역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임의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과거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먼저 납부해야 한다는 조건은 제시된 기준에 없습니다. 다만 이미 발생한 지역가입 기간의 보험료가 있다면 임의가입 신청과는 별개의 납부 문제로 남을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은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며,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 자격을 취득합니다. 신청 전에 본인의 현재 자격이 지역가입자인지, 아니면 지역가입 제외 대상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