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 개인사업자는 사업장별로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되고,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등록 신청 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에 1%의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등록 전에 받은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매입이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공제가 가능한 예외가 있습니다.
도소매업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업종이 재생용 재료 수집·판매업 등 별도 자금출처명세서를 요구하는 업종에 해당하면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허가·신고 여부와 임대차 형태를 먼저 확인해 해당 서류만 준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