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봉양을 위해 각각 1주택을 가진 세대가 합쳐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요건을 갖추면 합가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적용을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합가일, 각 주택의 취득일·양도 예정일, 양도 주택의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실제 거주기간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의 동거봉양 합가 특례와 제154조제1항의 1세대 1주택 요건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