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작성만 도와준 경우라도, 다른 법률이 허용한 경우가 아니고 행정사 업무를 업으로 한 것이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한 번 도와준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사법」상 행정사 업무에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할 서류나 권리·의무 또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일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서류를 직접 작성해 주고 그 일을 반복·계속하거나, 영업으로 맡아 처리했다면 행정사 업무를 업으로 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작성한 서류의 종류, 맡은 역할, 횟수와 기간, 업무를 맡게 된 방식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허용된 예외 없이 행정사 업무를 업으로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본인이 내용을 정리하거나 입력을 보조한 정도인지, 타인의 위임을 받아 서류 내용을 판단·구성해 작성한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수를 받았는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무상으로 도왔더라도 반복·계속해 업으로 한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3조제1항은 행정사가 아닌 사람의 업무 수행을 금지하면서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그러므로 해당 서류 작성이 다른 법률상 허용된 업무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업무를 수행했다면 작성한 서류, 의뢰·요청 내용, 대가 수수 여부, 반복 횟수와 기간 등을 보관해 실제로 한 일이 단순 보조였는지, 행정사 업무를 영업으로 처리한 것인지 구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