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결근 없이 그 주의 소정근로일에 출근했다면, 지각·조퇴가 있어도 원칙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집니다. 여기서 개근은 정해진 근무일에 결근하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지각이나 조퇴만으로 결근 처리하거나 주휴수당을 깎을 수는 없습니다. 지각·조퇴 시간이 합쳐져 8시간이 되더라도 이를 결근 1일로 바꾸어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출근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은 결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근했다가 조퇴한 경우와, 근무 가능한 시간인데도 출근하지 않은 경우는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근로의무가 면제된 시간 등이 있다면 결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실제 근무시간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비례해 줄이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업장 규모가 5명 미만이어도 주휴일 규정은 적용됩니다.
급여에서 주휴수당이 빠졌다면 근무표와 출퇴근기록을 확인해 해당 주에 결근이 있었는지, 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지 살펴보세요. 지각·조퇴만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것이라면 임금체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9월 2일자로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었는데 9월분 지역가입자 고지서가 나온 경우 이를 납부해야 하며 10월분부터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적용되는 것이 맞나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일이 매월 1일인지 2일 이후인지에 따라 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할 때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9월 2일 직장 가입 시 9월분 지역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사실인가요?
명의신탁 약정서가 없어도 명의신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나요?
개인택시 차량을 개인 용도로도 함께 사용할 경우 필요경비를 어떻게 나누어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