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취득일이 매월 1일이면 그 달부터 피부양자 자격으로 처리되고, 2일 이후이면 자격이 바뀐 달의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변경 전 자격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에서 피부양자로 바뀌는 경우에는 보통 2일 이후 취득이면 그 달 지역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고, 다음 달부터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2항은 자격을 취득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징수하되, 매월 1일 자격을 취득하면 그 달부터 징수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자격이 변동된 달의 보험료를 원칙적으로 변동 전 자격 기준으로 징수하고, 변동일이 매월 1일이면 변동 후 자격 기준으로 징수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가입자였던 분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사람이 취득 전 지역가입자였던 경우의 설명입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피부양자를 추가했다는 이유만으로 달라지는 구조가 아니며, 실제 고지액은 그 사람의 종전 자격과 변동일을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자격 변동이 매월 1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달 보험료를 변경 전 자격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3개월 단위 근로계약에서 계약 종료 통보 서류를 먼저 받은 경우,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나요 아니면 계약 만료로 보나요?
재요양 전 검사나 치료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로 인정받기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단위기간 180일은 몇 달을 의미하나요?
인천 구월2지구 개발에 의한 현금수용 시 자연녹지지역 토지에 대해 적용 가능한 양도소득세 감면 항목이 추가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태권도 학원이 임차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고인의 병원비를 자식이 대신 납부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