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제품을 행사장에 전시하려고 부담한 참가비는 실제 판매가격을 깎아 준 것이 아니라면 매출차감보다는 광고선전비 등 판매 관련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행사 참가자가 특정 거래선에 한정되고 지출의 실질이 거래관계 유지·접대라면 기업업무추진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행사에서 제품을 전시해 제품을 알리고 구매를 유도하려는 목적이 분명하다면 광고선전 성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면 특정 거래선의 행사에 참가비를 내거나 비용을 대신 부담하면서 그 거래선과의 친목·관계 유지를 주된 목적으로 삼았다면, ‘제품 전시’라는 명칭만으로 광고선전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사 참석 대상과 전시의 실질적인 목적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비용 처리와 매출차감은 구분해야 합니다. 매출차감은 거래처에 공급한 제품의 가격이나 거래조건에 따라 공급대가를 실제로 낮춘 경우에 검토하는 방식입니다. 전시 부스·행사 참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통상 회사가 부담한 비용이지, 거래처에 제품을 더 낮은 가격으로 공급한 것은 아니므로 이를 매출에서 바로 빼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상 다음 자료를 보관해 두시면 광고선전 또는 판매 관련 목적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인세법상 손비는 법인의 순자산을 줄이는 사업 관련 비용이어야 하고, 판매 관련 부대비용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비용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장부에는 매출차감으로 처리하기보다 실제 지출 성격에 맞는 비용 계정으로 기록하고, 특정 거래선 접대 성격이 섞여 있다면 그 부분을 따로 검토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