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10%를 요구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현금으로 결제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인지, 사업자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인지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결제했는데 현금영수증을 거부당했거나, 사업자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데도 발급받지 못한 상황인지부터 구분하셔야 합니다. 결제내역, 영수증·견적서, 사업자와 주고받은 발급 요청 및 거부 기록을 보관하세요. 단순히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더해 달라고 요구받은 것만으로는 미발급 신고 사유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