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하는 절차이지만, 부당해고를 다툴 방법이 노동위원회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신청을 접수하면 조사와 심문을 거쳐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합니다. 부당해고라고 인정되면 복직을 명할 수 있고,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해고기간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나 정년 도래 등으로 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신청과 별도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해고가 무효인지 다툴 수도 있습니다. 두 절차는 별개이므로 선택하거나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 신청에는 3개월 기한이 적용되지만, 해고무효확인 소송은 같은 방식의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지나치게 오래 기다리면 신의칙이나 실효의 원칙에 따라 다툼이 제한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신청하려면 해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구제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송은 노동위원회 절차와 별도로 진행할 수 있지만, 구제명령은 법원의 민사판결과 같은 방식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사법상 관계를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