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과 소매업을 함께 영위하면 매출액이 간이과세 기준보다 적더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고, 원칙적으로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3호는 소매업을 함께 하는 경우까지 포함해 도매업을 간이과세 배제 업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매업 매출이 대부분이거나 전체 공급대가가 기준금액 미만이어도, 도매업을 실제로 함께 영위하면 그 사정만으로 간이과세가 가능해지지는 않습니다.
간이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2026년 기준 일반적인 간이과세 매출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 원 미만이지만,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것과 별도로 업종 배제 여부도 따져야 합니다. 도매업이 포함되면 매출 기준만으로 간이과세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에는 실제로 할 도매업과 소매업을 모두 기재하시고, 일반과세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매업만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 기준과 다른 배제 요건을 따져 간이과세가 가능할 수 있지만, 도매업을 실제 영위하면서 소매업만 등록한 것처럼 처리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업 내용과 등록 업종이 다르면 과세유형 판단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거래 형태에 맞게 업종을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