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국내 판매처에서 아이패드를 사서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 판매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결제됐다면 구매·사용만으로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더 낼 필요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가액에 세율 **10%**를 적용해 계산하고, 그 세액을 구매자에게서 받아 신고·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개인 구매자는 보통 결제할 때 가격에 포함된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고, 그 구매 사실만으로 개인에게 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0조·제31조)
가격표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은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그 금액의 100분의 100/110을 공급가액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급자가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기준이지, 구매자에게 결제 후 세금을 다시 청구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7항)
따라서 질문하신 것처럼 국내 온라인 판매처에서 아이패드를 구매해 개인적으로 쓰는 상황이라면, 영수증이나 결제내역에 표시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해외에서 직접 수입하는 거래라면 수입 단계의 부가가치세 문제가 별도로 생길 수 있으므로, 국내 판매처 구매와는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