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을 거치지 않고 회사가 퇴직자에게 직접 송금했다면, 통장 출금은 보통 **퇴직급여(비용)**로 처리하고 상대 계정은 보통예금으로 잡습니다.
퇴직금 지급처럼 적으면 됩니다.다만 회사 장부에 이미 퇴직급여충당금(퇴직급여충당부채)을 쌓아 두었다면, 지급할 때 비용을 다시 잡지 않고 그 충당금을 먼저 줄이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내역만 정리할 때는 우선 출금 계정과목을 퇴직급여로 분류하되, 회사 장부에 충당금 잔액이 있는지는 세무대리인에게 함께 전달해 최종 분개를 맞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지급은 실제 퇴직에 따른 지급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