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분개는 회사가 직접 부담하는 세금인지, 직원 급여에서 원천징수해 대신 납부하는 세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원(근로자) 급여에서 뗀 지방소득세는 회사 비용이 아니라 직원에게서 잠시 맡아 둔 금액이므로 예수금으로 처리합니다.
즉, 납부할 때 지방소득세 비용을 다시 인식하지 않습니다. 급여 전표에서 이미 예수금으로 잡은 금액을 납부하면서 없애는 처리입니다. 급여 귀속월과 실제 납부월이 다르면 급여 전표는 급여를 인식하는 시점에, 납부 전표는 실제 이체한 날짜에 기록하고 납부 내역을 급여·원천징수 자료와 대조하세요. 지방세기본법상 특별징수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할 때 성립합니다.
회사가 납세의무자인 취득세 등은 세금의 성격과 관련 거래에 따라 처리합니다.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직접 부담한 세금은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고,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은 해당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고지됐지만 아직 납부하지 않았다면 보통 세금 비용 또는 자산과 함께 미지급세금을 인식하고, 납부할 때 미지급세금을 없앱니다. 다만 정확한 계정과 인식 시점은 세목, 과세 대상, 자산 취득과의 관련성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고지서나 납부서에서 세목을 확인하세요. 급여에서 공제한 지방소득세라면 예수금, 회사가 직접 부담하는 세금이라면 거래 성격에 따라 비용 또는 자산 취득원가로 처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증빙으로는 고지서·납부서, 납부 확인 내역, 급여대장을 보관하고 장부 잔액과 실제 납부액을 맞춰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