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대여금 상환유예에 쓰는 법정·공식 서식은 제공된 정보에서 확인되지 않지만, 기존 대여계약의 상환일을 바꾸는 합의서를 작성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에는 일반적인 ‘채무변제유예 계약서’ 서식이 소개되어 있으나, 직원 대여금 전용 서식이거나 공식 서식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을 기존 차용증이나 대여계약서에 대한 변경합의서로 작성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여금 상환유예 변경합의서
대여자(회사): [회사명, 주소, 대표자]
차용자(직원): [성명, 주소]
- 당사자는 [기존 대여일] 체결한 대여계약에 따라 차용자가 부담하는 대여금 [원금]원의 상환조건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기로 합의한다.
- 기존 상환기일은 [기존 기일]이며, 이를 [새 상환기일]까지 유예한다.
- 유예기간 중 이자는 [기존 약정 유지 / 이자 없음 / 별도 약정: 내용]으로 한다.
- 유예 종료 후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 분할상환: 금액·각 지급일]으로 한다.
- 이 합의에서 변경하지 않은 기존 대여계약의 나머지 조건은 계속 적용한다.
- 당사자는 합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 문서를 2부 작성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작성일: [년 월 일]
대여자: [회사명·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차용자: [직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상환유예를 하려면 직원과 회사가 새 기일과 유예기간 중 이자, 분할상환 여부를 합의해 적고, 양쪽이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를 보관하는 방식이 실무상 명확합니다. 이미 작성한 대여계약서가 있다면 그 계약을 대체한다고 쓰기보다, 어떤 계약의 어떤 상환조건을 변경하는지 특정해 두세요. 회사 내부 결재나 급여에서 상환액을 공제하는 약정이 있다면 그 처리도 문서에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