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첨으로 아이패드 같은 물품을 받았다면, 일반적으로 복권·경품권·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은 금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아이패드를 팔지 않고 직접 사용하더라도, 경품을 받은 사실만으로 소득 분류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호는 추첨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합니다. 현물 경품의 경우에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받은 것이므로, 과세 여부를 따질 때에는 물품의 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는 것과 실제 세금이 발생하거나 학생회가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것은 별개의 판단입니다. 과세최저한 등 구체적인 적용은 경품의 가액과 소득금액 등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회비로 구입했거나 학생회가 비영리 단체라는 사정만으로 경품을 받은 사람의 소득 분류가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