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고, 행정청이 추가로 정한 상당한 기간까지도 복구하지 않으면 **감정평가액과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금액은 해당 농지에 대해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를 비교해 **더 높은 가액 × 25%**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공시지가가 감정가격보다 낮더라도 감정가격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명령의 이행기간이 끝난 다음 날을 기준으로,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복구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되지만, 그 전에 이미 부과된 금액은 납부해야 합니다.
부과 전에 행정청은 시행령에 따라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부과 처분서에는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과 이의제기 방법·기관 등이 적혀 있어야 하므로, 처분서를 받으면 특히 이행기한, 추가로 정한 기간, 산정 기준가격과 이의제기 안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상회복 명령을 내린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63조 개정에는 시행 이후 내려진 원상회복 명령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가 있고, 2026년 개정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부과되고 있던 이행강제금은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 따라서 명령일과 최초 부과일을 확인해야 정확한 적용 규정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