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이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발급명세와 합계표가 완전히 같은 서류라기보다는, 발급명세를 제때 국세청에 보내면 합계표가 제공하려는 거래자료를 이미 확인할 수 있어 별도 제출을 면제하는 구조입니다.
발급명세에는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자·공급받는 자, 공급가액 등 거래 정보가 포함됩니다. 반면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거래처별 거래기간과 공급가액·세액 합계를 모아 신고 때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즉, 하나는 전자세금계산서별 거래 내용을 국세청에 전송하는 자료이고, 다른 하나는 거래 내용을 합산해 신고할 때 내는 표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2항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그 발급명세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해당 신고 때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는 전송된 전자자료로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같은 거래를 합계표로 다시 제출하는 일을 줄이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조문이 면제 이유를 별도로 설명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료 내용이 겹쳐 중복 제출을 면제한다’는 것이 제도상 취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한까지 전송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나 종이 세금계산서까지 합계표 제출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거래는 신고 때 합계표에 반영해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도 기한 이후 전송된 경우에는 개별 거래처 명세를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