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발급을 억제하는 이유는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실제 공급시기와 다르게 정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나 매출·매입 자료를 조작하는 일을 막고, 거래자료를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급해야 합니다. 공급시기보다 늦게 발급하면 공급자는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고, 매입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즉, 발급일을 과거로 적는 것만으로 실제 거래시기나 신고기간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공급시기와 발급일이 다르면 거래가 어느 과세기간에 속하는지, 매출자와 매입자의 신고가 맞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워집니다.
다만 과거 날짜로 작성한 세금계산서가 모두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발급 특례가 있으면, 예를 들어 거래처별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은 해당 거래일·기간을 작성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특례를 벗어나 공급시기가 지난 뒤 발급하면 가산세가 생기거나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급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세율은 공급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억제 대상은 정당한 특례에 따른 발급이 아니라, 실제 거래시기와 다른 날짜를 임의로 적어 신고기간을 맞추거나 거래자료를 뒤늦게 바꾸는 발급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