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자유롭게 쉴 수 있었던 30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가산임금 산정을 위한 시간에서도 빼야 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야간 시간대에 걸쳐 있다면 그 시간만큼 야간근로시간에서도 제외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근무가 19:00~24:00이고, 22:30~23:00에 휴게한 경우라면 실제 근로는 4시간 30분입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실제 근로이므로, 22:00~22:30과 23:00~24:00을 합친 1시간 30분이 야간근로시간입니다. 휴게시간 30분을 야간근로시간에 포함해 가산 계산하면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쉬는 중에도 업무 지시를 기다리거나 호출에 응해야 하는 등 실제로 자유롭지 않았다면, 그 시간은 휴게가 아니라 근로시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합니다.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이 야간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