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누락한 장애인공제는 홈택스에서 해당 연도를 선택해 경정청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로 들어가 대상 연도를 선택한 뒤, 미리 채워진 지급명세서 내용을 확인하고 장애인공제 누락분을 반영해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청구서에는 누락한 공제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세요. 장애인증명서가 기본 증빙이며,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등록증 사본이나 장애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연도별로 신청하며, 일반적으로 그 연도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홈택스에 표시되는 대상 연도와 청구기한을 확인하고, 장애인증명서상 장애기간이 해당 연도를 포함하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청구를 받은 세무서는 원칙적으로 2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