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것처럼 A법인과 B법인이 각각 별도의 사용자이고, 2016년 A법인 근무와 2020년 B법인 근무가 별개의 근로관계라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법인별로 따로 산정합니다. 두 법인의 급여나 근속기간을 합쳐 한 번에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법인은 자신과 맺은 근로관계의 계속근로기간과 그 법인에서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를 판단합니다. 퇴직금제도를 적용한다면 법정 기준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따라서 A법인에서는 A법인 근무기간과 A법인 임금자료를, B법인에서는 B법인 근무기간과 B법인 임금자료를 각각 검토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실제 금액은 퇴직일과 평균임금, 각 법인의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정관만 확인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 규약·취업규칙·근로계약서와 퇴직연금 가입 및 적립 내역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인 정관은 임원 퇴직급여 규정과 관련될 수 있지만, 직원의 퇴직금 산정 기준을 정관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제도의 규약과 실제 납입·적립 내역도 살펴봐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두 법인 사이에 실제 사업양도나 고용승계가 있었거나, B법인이 A법인 근무기간을 승계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면 근속기간 처리나 부담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처럼 A법인에 근무하면서 별도로 B법인에도 입사한 경우라면, 계열사라는 이유만으로 근속기간이나 급여를 자동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각 법인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직급여 규정 및 연금 가입자료를 기준으로 나누어 확인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