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공사 금액이 약 1억 원이라는 정보만으로 설치 인건비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조업 설치특례는 설치공사를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기준이지, 설치공사비의 일정 비율을 인건비로 보라는 규정은 아닙니다.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발급을 위해 인건비를 산정하는 상황이라면 다음처럼 구분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내역서에서 설치공사 1억 원의 범위가 구분되는지 확인하고, 해당 설치에 투입된 근로자의 임금대장·급여자료가 있으면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세요. 실제 임금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입증명원 발급을 처리하는 기관에 적용할 보험연도와 공사의 산재보험상 분류를 확인한 뒤 그 연도의 노무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설치특례 적용 여부와 인건비 산정은 별개의 판단이며, 특례 요건은 사업주가 고유제품을 상시 생산하고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