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과 담당 업무를 인사기록 등으로 확인되는 사실대로 적고, 근로자가 요청한 항목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용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용자는 사용 기간과 업무 종류 등 청구한 사항을 사실대로 적어 즉시 발급해야 합니다. 법에서 날짜를 어떤 형식으로 쓰거나 담당 업무를 어느 정도 세분화할지 정한 표준 양식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록과 실제 업무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근무기간이나 업무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확인 가능한 인사기록을 먼저 대조하고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 기재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정 발급 대상인데도 발급을 거부하거나 요청하지 않은 내용을 적어 근로기준법 제39조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