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임원도 실질적으로 근로자(고용보험 피보험자)이고, 회사가 계약을 갱신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라면 구직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임원’이라는 직함이나 계약 만료만으로 수급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요건을 갖춰야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 여부나 임원 계약서 명칭보다 실제 업무 관계가 중요합니다.
위 사정을 종합해 실질이 종속적인 근로관계라면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의 경영을 위임받아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임원이라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임원이라는 명칭보다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회사가 계약을 연장하지 않아 만료로 퇴사한 것인지, 아니면 회사가 갱신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계약 만료라는 형식만으로 결론을 단정할 수 없고, 갱신 제안 여부와 거절 경위 등 실제 이직 사유를 살펴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사유가 실제와 다르면 계약서, 갱신 제안·거절 자료, 종료 통보 등을 확인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르면 일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순히 재직한 날짜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합니다. 또한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며, 이직 사유가 수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제43조).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요청받으면 이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시점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히 일용근로자 요건과 관련된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의 적용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