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리스회사가 외국법인이고 임차료가 원천징수 대상이라면, 원천징수한 법인세는 세액을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월에 임차료를 지급하면서 세금을 원천징수했다면, 원칙적으로 11월 10일까지 납부합니다. 법인세법은 외국법인에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납부와 함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리스회사가 비거주자인 개인이라면 소득세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되지만,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도 원칙적으로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입니다. 다만 질문처럼 외국 리스회사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취인이 외국법인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신고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지급 전에 임차료가 조세조약상 비과세·제한세율 대상인지,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신청서 등이 지급 전에 제출됐는지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 대상인데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하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