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려면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고, 강제집행을 받을 구체적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넘긴 정황을 자료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채권자가 소송이나 가압류·가처분을 제기했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는 객관적 상황에서,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하거나 허위로 양도한 경우에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18 판결). 따라서 단순히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채권의 존재·집행이 임박한 사정·재산 처분 행위·면탈 목적을 시간순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산을 실제로 처분했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매매인지, 대금이 지급됐는지, 당시 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의심되는 행위를 단정하기보다 확인된 사실과 근거자료를 구분해 적고, 재산 이전 이후의 자료도 함께 제출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