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복무 중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퇴역연금은 절반으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군인연금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르면, 감액 대상은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입니다. 다만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이나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생긴 과실은 이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징역형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므로, 다른 요건도 충족한다면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단계는 형 확정 후의 감액과 구별됩니다.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로 수사·재판이 진행 중이면 일부 급여가 지급 정지될 수 있고, 시행령은 해당 급여액의 절반을 우선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퇴역연금은 도주 등으로 소재불명 상태에서 지명수배·통보 결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이 우선지급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후 불송치·불기소 등 정해진 사유가 생기면 남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결정서나 형사재판확정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액 또는 지급정지 사유가 생기면 본인이나 친족은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나중에 재심 등으로 감액 사유가 소급해 없어지면 지급하지 않았던 차액에 법령상 이자를 더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적용은 범죄가 복무 중 행위인지, 형이 확정됐는지, 죄명과 수급 중인 급여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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