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후 급여로 약정했더라도 세전 급여로 일할 계산하는 것이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니며, 계약에서 정한 급여와 공제 방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세후 급여 약정은 보통 근로자에게 실제로 보장하는 금액을 정한 것이므로, 결근·중도 입사·퇴사 때도 그 세후 금액을 어떤 기준으로 줄일지 계약서나 임금 산정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세후 금액을 일할로 줄인 뒤 세전 금액으로 환산하는 방식과 세전 월급을 일할 계산한 뒤 세금·보험료를 공제하는 방식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에 계산 방법이 없는데 회사가 임의로 한 방식을 정해 지급액을 줄이는 것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근거가 있는 공제만 예외로 둡니다. 따라서 세전 환산액을 계산한 뒤 소득세나 사회보험료를 공제하려면 실제 급여와 공제 내역을 확인해 처리하고,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로 구성 항목·계산 방법·공제 내역을 알려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
실무적으로는 다음을 확인해 보세요.
계약서에 계산 기준이 없거나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면, 임의로 세전 환산액을 정해 공제하기보다 당사자 간 합의로 기준을 문서화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임금 전액 지급 및 임금명세서 교부 쟁점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