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했거나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사고가 났고, 그 교통수단의 관리·이용 권한이 근로자에게만 전속되지 않은 경우가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은 다음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마련한 통근버스를 타고 출근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자 본인 소유 차량처럼 관리·이용 권한이 근로자에게 전속된 교통수단은 이 유형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선택지가 제시되지 않아 보기 중 정답 번호를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