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수리비는 원상회복·통상적인 성능 유지를 위한 수리라면 비용,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선박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개선이라면 자산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합니다.
판단할 때는 비용의 이름보다 수리로 선박에 생긴 효과를 보셔야 합니다.
다만 법인세·사업소득세상으로는, 수선비를 해당 연도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자본적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개별 자산별 수선비가 600만 원 미만, 직전 사업연도(개인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말 자산가액의 5% 미만, 또는 3년 미만 주기의 정기수선인 경우입니다. 이 예외는 수선비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적용되며, 수리의 실질과 장부처리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수리 전후의 선박 상태·성능, 교체 부품의 사양, 작업 범위를 계약서·견적서·정비내역서와 함께 보관해 판단 근거를 남기세요. 예를 들어 단순 고장 수리는 비용 쪽, 기존보다 성능을 높이거나 수명을 연장하는 대규모 개량은 자산 쪽에 가까우나, 최종 구분은 실제 공사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 회계상 분류와 세무상 손금 처리에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신고 때에는 자산별 수선비와 세무조정 여부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