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때 법인세를 인식할 때는 보통 **차변에 법인세비용, 대변에 이미 낸 세금은 선급법인세(또는 선납법인세), 아직 낼 세금은 미지급법인세**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결산으로 계산한 법인세 부담액이 이미 낸 중간예납·원천징수 세액보다 크면, 이미 낸 금액은 선급법인세로 차감하고 남은 미납액을 미지급법인세로 계상합니다.
법인세비용 / 대변 선급법인세, 미지급법인세미수법인세환급액 등 환급받을 권리를 나타내는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실제 환급·충당 대상 세금과 회사의 계정과목 체계에 맞춰 계정명을 확인하세요.결산 시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세금 비용을 먼저 인식하고, 납부 시에는 이미 잡아 둔 미지급법인세를 없애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법인세 세액을 계산하는 세무조정과 회계 분개는 별도 절차이므로, 신고서상의 세액과 중간예납·원천징수 내역을 대조해 잔액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