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월 20만 원과 별도로 정액 현금 복지비를 지급하면, 별도의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과세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복지비’라는 이름만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정액으로 매달 지급하는 생활지원금·복지포인트 현금화액·격려금처럼 직원(근로자)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은 실제 업무비용을 돌려주는 것이라기보다 근로자가 받는 급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급여에 포함해 원천징수하고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20조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급여·수당 등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도 각종 수당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에 포함합니다.
다만, 지급 항목의 실질에 따라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식대 외에 별도 정액 현금을 지급한다면, 급여대장에 항목을 구분하고 실비 정산인지, 직원에게 귀속되는 정기적인 현금 급여인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 증빙이나 지급기준이 없고 직원이 자유롭게 쓰는 정액 지원금이라면 과세 급여로 처리하는 쪽이 타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