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변경이 적법한지는 무엇이 바뀌었는지,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인지, 필요한 동의나 의견청취를 거쳤는지, 법정 최저기준과 기존 근로계약을 지켰는지를 나누어 판단합니다.
따라서 변경 전후 문서, 변경 통보와 근로자의 회신, 동의서·회의록 등 의사결정 자료, 실제 급여나 근무표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 작성·변경 신고 대상이지만, 신고 자체가 필요한 동의 절차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변경 대상, 취업규칙·근로계약 중 무엇을 바꾼 것인지에 따라 절차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