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을 추가하기 전까지 면세사업만 운영한 기간은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니며, 과세사업을 시작한 뒤의 과세거래부터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법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과세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새로 내기보다, 통상 기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 과세사업을 추가합니다. 업종 변경·추가가 있으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대상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처리는 다음처럼 나누어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면세사업만 하던 과거 기간에 대해 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소급해 하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는 아닙니다. 다만 과세사업을 이미 시작했는데 등록 정정이나 신고가 늦어진 경우에는 과세거래의 발생 시점과 미신고 기간을 따져 수정·기한후 신고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기간의 매입세액 공제는 매입의 실제 사용처와 공통 사용 여부를 구분해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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