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도 실제로 근로자로 고용되어 있고, 건강보험 직장가입 제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핵심 기준은 고용기간과 한 달의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한 달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도 아니며 비상근 근로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직장가입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한 달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직장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만이 아니라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직장가입자가 아니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의 직장가입자에게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있고, 피부양자도 아니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앞서 말씀하신 연소득 360만 원만으로는 직장가입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사업장이 직장가입 적용 대상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면 근로계약서의 고용기간과 월 소정근로시간, 실제 근무 형태를 확인하고 신고 여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기준과 고용보험의 단시간근로자 기준은 서로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