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개인도 의치를 보관·관리할 주의의무를 위반해 분실을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지만, 업무 중 분실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이 무조건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나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치가 실제로 분실되었는지, 그때 누구에게 맡겨져 있었는지, 요양보호사가 어떤 방식으로 관리했는지, 그 관리상 잘못 때문에 분실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의치가 어디에서 어떻게 사라졌는지 확인되지 않거나 요양보호사에게 관리상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면 개인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요양원 운영자도 민법 제756조에 따라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보호사 개인이 책임을 지더라도, 요양원이 입소자에게 배상한 금액을 직원에게 전부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도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사업의 성격과 규모, 직원의 업무와 근로조건, 사고 경위, 사용자가 사고 예방이나 손실 분산을 위해 기울인 조치 등을 따져 손해를 공평하게 나누는 범위에서만 직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업무상 실수인지, 명백한 관리 소홀이나 고의에 가까운 행동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법에 정해진 일률적인 배상 비율은 없습니다.
우선 의치가 마지막으로 확인된 시점, 관리 담당자와 보관 방식, 분실 직후의 수색·보고 내용을 확인하고, 요양보호일지·인수인계 기록·목격자 진술·CCTV 등 관련 자료를 보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손해액은 의치 재제작에 필요한 비용 등을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요양원에 배상을 요구할 때는 개인 요양보호사에게 바로 전액을 청구하기보다, 시설 측 책임과 사고 경위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