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의 개인 채무를 회사에 청구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가능하지만, 대표자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이용하고 개인 재산을 정당한 대가 없이 회사로 옮기는 등 회사와 개인을 별개로 보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 한합니다.
이는 회사의 책임을 대표자에게 묻는 일반적인 법인격 부인과 반대 방향의 적용입니다. 회사가 대표자 개인의 채무를 당연히 승계하는 것은 아니며, 단순히 대표자가 회사 주식을 보유하거나 회사를 운영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법원은 개인이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개인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개인 자산을 정당한 대가 없이 회사에 넘긴 사정 등이 인정되면 채권자가 회사에도 개인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 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는 예외 법리이므로, 자산 이전이나 지배관계 중 한 가지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회사 설립 전후의 등기·주주 및 임원 자료, 개인과 회사의 계좌 거래내역, 자산 이전 계약서와 대금 지급 자료, 회계장부, 회사의 사업·인력·설비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됐는지 보여주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개인 자산이 회사로 넘어갔는지, 그 대가가 실제 지급됐는지, 이전 당시 개인 채무와 회사 설립·운영 목적이 어떤 관계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