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은 음식을 조리·판매하면서 식사에 곁들인 음주가 허용되는 영업이고, 유흥주점은 주류를 주로 판매하면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해 손님이 노래·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허가 절차와 허용되는 유흥행위입니다.
접객행위도 구분됩니다. 유흥주점이 아닌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춤으로 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가수·악사·댄서 등의 행위는 법에서 예외로 둡니다. 일반음식점에서 술을 판다는 사실만으로 유흥주점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허가·신고 명칭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영업 형태가 허가·신고된 종류와 맞는지 살펴야 합니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유흥주점처럼 운영하면 영업 종류에 맞는 허가를 받지 않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업종을 바꾸려는 경우에는 시설기준도 갖춰야 하므로, 실제 운영방식에 맞는 업종과 인허가 절차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